📌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말, 사실일까요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깎이더라"
부모님 세대 이야기 나올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2026년 8월 23일에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 기초연금이 804억 4,062만원이었어요. 2021년에는 276억 1,574만원이었으니까 4년 만에 2.9배가 된 거예요.
깎인 사람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늘었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깎이는데?"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글이 잘 없더라고요. 다들 "깎인다"까지만 쓰고 끝나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 17만 4,850원까지 갈립니다. 1년이면 209만 8,200원이에요.
기사에 나온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연 9만 6천원인데요. 이건 살짝만 깎이는 사람까지 다 섞은 평균이에요. 위아래 폭이 209만원까지 벌어진다는 뜻이니까, 평균만 보고 "얼마 안 되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하필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직전이에요. 타이밍이 겹쳤습니다.
진짜 저는 이 국민연금을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도 충분히 내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나중 되면 받을 돈 없다, 낼 필요 없다 등등.. 정말 고민만 많아지게 만드는 상황인 거 같아요.
🔍 깎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을 깎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A급여액이에요. 정식 명칭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조각으로 만들어져요.
· 소득비례급여 —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 많이 벌고 많이 낸 만큼 돌아오는 몫이에요.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내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계산되는 부분. 사회가 공동으로 얹어주는 몫이에요.
기초연금은 이 두 번째 조각만 봅니다. 성격이 겹치니까요. 둘 다 "세금·공동체가 얹어주는 기초 보장"이라서요.
그래서 A급여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소득이 높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A급여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게 이른바 'A값'인데요.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에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으로, 2025년 3,089,062원보다 3.4% 올랐어요. 내 월급이 그대로여도 이 값은 매년 움직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은 두 사람이라도, 스물다섯에 시작한 사람과 서른다섯에 시작한 사람의 A급여액은 달라요. 앞사람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더 깎여요.
💡 고소득자라서 깎이는 게 아니라, 오래 가입한 사람이라서 깎이는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 연계감액이 걸리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
· 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60만원 + A급여 35만원이면 감액 대상, 국민연금 60만원 + A급여 26만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60만원인데 결과가 갈려요.
그리고 잘 안 알려진 게 하나 더 있어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A급여액 자체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에 유족·장애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무연금자는 0원으로 표출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어머니라면 연계감액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판정은 별개로 받으시고요.
보통의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깎인다"라고 더러 알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까지 소득이 많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A급여라는 말은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지 다 계산해봤어요
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349,700원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174,850원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딱 한 줄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 524,550원 − (A급여액 × 2/3)
A급여액이 1만원 오르면 기초연금은 6,667원 깎여요. 늘어난 몫의 3분의 2가 상쇄되는 셈이에요.
A급여액을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넣어봤습니다.

| A급여액 | 월 기초연금 | 전액 대비 |
|---|---|---|
| 26만 2,270원 이하 | 349,700원 | — |
| 30만원 | 324,550원 | −25,150원 |
| 35만원 | 291,220원 | −58,480원 |
| 40만원 | 257,880원 | −91,820원 |
| 45만원 | 224,550원 | −125,150원 |
| 50만원 | 191,220원 | −158,480원 |
| 52만 4,550원 이상 | 174,850원 | −174,850원 |
여기서 눈여겨볼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아무리 깎여도 174,85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기준연금액의 50%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52만 4,550원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와요. 앞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걸 넘어야 감액 시작'이었고, 여기서는 'A급여액이 이걸 넘으면 더는 안 깎임'이에요. 같은 숫자인데 재는 대상이 달라요. 저도 표를 만들다가 두 번 확인했어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10년치를 더해봤어요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와서, 가상의 두 분을 만들어 계산해봤습니다.
· 김씨 — A급여액 30만원. 기초연금 324,550원
· 박씨 — A급여액 50만원. 기초연금 191,220원
기초연금 차이는 월 133,330원이에요. 65세부터 10년이면 1,599만 9,600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씨가 크게 손해 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안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박씨는 국민연금을 최소 20만원 더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20만원 더 받고 13만 3,330원 덜 받으니까, 순증이 월 66,670원이에요. A급여 증가분의 정확히 3분의 1이 남는 거죠. 10년이면 800만원입니다.
깎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위 두 사람은 계산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가상의 사례이고, 실제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두 번 작용합니다. 연계감액이 하나, 소득인정액이 또 하나예요.
받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하는데, 공적이전소득은 그런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많으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판정에서도 불리해지고, 통과한 뒤에도 A급여액만큼 또 깎이는 거예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부부감액이 붙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들어옵니다. 겹칠 수 있는 감액이 넷이에요.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 이야기는 피부양자 탈락 편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 4년 만에 2.9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앞에서 봤던 국회예산정책처 숫자를 그림으로 옮겨봤어요.

· 감액 총액: 276억원 → 804억원 (2.9배)
· 감액 대상자: 38만 9천명 → 84만 2천명 (2.2배)
· 1인당 연간 감액액: 7만 1천원 → 9만 6천원 (1.35배)
제도가 갑자기 빡빡해진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낸 사람들이 65세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구조를 두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소득 보장에 각각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침 제도가 흔들리는 시기예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말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핵심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노인 하위 70%"라는 상대 기준으로 선을 긋는데, 이걸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2월에 낸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수급 대상이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로 줄고, 100%에서 50%로 단계 조정하면 37%까지 내려갑니다.
연동 비율을 몇 %로 잡느냐가 곧 몇 명이 받느냐예요. 96%로 잡으면 지금과 비슷하고, 그보다 낮추면 수급자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대목이라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직역연금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 분이 네 연금을 합쳐 1만 3,000명쯤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손보겠다는 방침이 2026년 7월에 나왔습니다. 연내 입법, 2027년 시행이 목표라고 하고요.
부모님이 짧게 공직에 계셨거나 사립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이 소식을 눈여겨보실 만해요.
개편에 대한 소식은 뉴스를 보다가 접했는데, 어른들이나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부모님은 대충이라도 다 알고 계셔서 다행이긴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나아지려나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듯합니다..
✅ 내 경우엔 얼마인지 확인하는 순서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1단계 — 내 A급여액부터 확인해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만 조회돼요. 아직 받기 전이거나 가입자 신분이면 0원으로 뜹니다.
✔ 2단계 — 두 문턱을 둘 다 넘는지 봐요.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그리고 A급여액 262,270원 초과. 하나라도 안 넘으면 감액 없이 전액이에요.
✔ 3단계 — 위 산식에 넣어봐요. 524,550원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면 끝입니다. 174,850원보다 작게 나오면 174,850원이에요.
✔ 4단계 — 소득인정액도 따로 봐요. 감액 계산과 별개로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을 넘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들어가니까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5단계 — 부부라면 20%를 더 빼요.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이라 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직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분은 A급여액이 0원으로 조회됩니다. 계산이 안 된다고 해서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감액은 A급여액의 3분의 2까지고, 소득비례급여 부분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한 174,850원은 보장돼요.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을 더 받는 쪽이 총액에서는 여전히 앞섭니다. 보험료 안 내고 기초연금만 온전히 받는 게 이득인 구조가 아니에요.
A급여액은 매년 바뀝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돼요. 작년에 계산한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신청해야 받는 돈'은 숨은 돈 찾기 편에도 정리해뒀습니다.
개편안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위에 적은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발표 예정 단계이고, 연동 비율이 몇 %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역연금 관련 개선도 입법이 남아 있고요. 확정되면 선정기준액 자체가 달라지니까 발표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감액 여부만 보고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계산해보니 깎일 것 같다고 신청을 안 하면 174,850원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룬 기간만큼은 나중에 채워주지 않아요. 일단 신청부터 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쪽이 맞습니다.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 하나로만 보지 않으신다면, 세액공제 쪽 계산은 연금저축·IRP 편에 정리해뒀어요.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2026년 감액 기준 524,550원 / 262,270원)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1.2. 보도자료)
· 경향신문 — 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4년 새 3배로 늘어 (2026.8.23.)
· 한국경제 —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였다…감액액 4년 새 3배 (2026.8.23.)
· 뉴스핌 —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임박…'기준중위소득 연동 비율' 쟁점 (2026.8.25.)
· 파이낸셜뉴스 —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2026.7.20.)
감액 기준 금액(524,550원·262,270원)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원문에서 확인했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2026년 연금액 조정률(2.1%)을 2025년 342,510원에 적용한 값과 일치하는지 검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는 경향신문·한국경제 두 곳에서 같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반드시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