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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

아프면 하루 4만 9,540원이라길래, 쉰 날로 나눠봤더니 3만 8,510원이더라고요 📌 "아프면 나라에서 돈 준다"는 말을 따라가 봤어요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업무랑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소득을 일부 메워주는 제도예요. 산재랑은 달라요. 산재는 일하다 다친 거고, 상병수당은 일하고 상관없이 아픈 경우예요. 감기몸살도, 골절도, 암도 다 들어가요. 병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OECD 회원국 중에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랑 미국뿐이래요.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읽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소개 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손에 쥐는 숫자가 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차이를 계산해본 이야기예요. 🔍 "최저임금의 60%"를 쉰 날 전체로 나눠봤어요먼저 금액부터요. 2026년 기준 상병수당은 하루 4만 9,540.. 2026. 8. 30.
병원비 500만원은 똑같은데 환급이 410만원과 0원으로 갈리더라고요 (본인부담상한제 오해 6가지) 📌 개요 8월 말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급 안내문이 나가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낸 돈을 다 합쳐보니 한도를 넘었으니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많이 아팠으면 돌려준다"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표를 열어보니 아니더라고요. 같은 금액을 냈어도 어느 분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환급이 410만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로 갈려요. 이 글은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소개글이 아니에요. 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상한액 표를 2018년 것부터 2026년 것까지 붙여놓고, 거기에 같은 금액을 대입해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글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여섯 개나 나왔어요. 저는 안내문이나 문자 연락..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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