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5%만 깎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난 화요일, 9월 15일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었어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놓친 분들이 검색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문장이 이거예요.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5%만 깎여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보려고 근거 조문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항이 열두 개나 붙어 있는데, 신청 방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조항 | 무엇을 정하나 | 기간 |
| 제100조의6 제1항 | 정기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 |
| 제100조의6 제7항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이듬해 3/1~3/15 |
| 제100조의6 제8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문제는 8항의 첫 구절이었어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제1항. 정기신청이요. 7항이 아니라.
5% 깎이고 받으면 된다는 말을 전혀 들어보진 않았던 것 같다.
반기신청 자체도 알림이 오기 전에는 까먹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8항이 가리키는 건 1항뿐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문을 열어 항마다 대조해봤어요. 8항이 7항을 끌어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용 규정도 따로 없고요.
감액률도 같은 구조예요. 제100조의7 제2항이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8항을 거치지 않으면 95%라는 숫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15일에 열렸다 닫힌 문에는 뒷문이 없어요. 5% 감액은 뒷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붙는 값이고, 반기신청에는 그 뒷문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불친절하다. 법에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안 된다”고 한 줄 써두면 될 텐데, 안 된다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된다는 말이 없는 방식이라 검색으로는 잘 안 잡혀요.
곁길 하나. 찾다 보니 제도 이름도 좀 이상했다. ‘반기신청’이면 반기마다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조 9항이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하면 내년 3월은 자동입니다. 뒤집으면, 9월을 놓치면 내년 3월 자동신청도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 그럼 진짜로 잃는 건 얼마짜리일까
여기서부터는 직접 계산해봤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숫자를 하나 잡았습니다.
상반기(1~6월) 총급여 700만원. 월 116만원쯤 버는 경우예요.
반기신청 산정은 상반기 총급여를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1,400만원이 되죠. 단독가구 점감구간 산식(총급여 900만~2,200만)을 대입하면,
165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63만 4,615원 = 101만 5,385원
이게 연간 산정액이에요. 상반기분은 이 금액의 35%입니다.
101만 5,385원 × 35% = 35만 5,385원
국세청은 9월 1일 안내에서 이 돈을 12월 17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놓치면 그 12월 17일이 없어집니다. 대신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101만 5,385원 전액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2027년 8월 말쯤 들어와요.
| 어떻게 됐나 | 받는 금액 | 언제 |
| 9/15에 신청함 | 35만 5,385원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 2026년 12월 17일 |
| 9/15를 놓침 → 2027년 5월 정기신청 | 101만 5,385원 (전액) | 2027년 8월 말 |
| 2027년 5월도 놓침 → 기한후신청 | 96만 4,616원 (5% 감액) | 신청한 달부터 4개월쯤 |

숫자를 놓고 보니 결론이 뒤집혔다. 9월 15일 마감을 놓친 대가는 0원입니다.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35만 5,385원이 8개월 반 뒤로 밀릴 뿐이에요.
그 8개월 반의 값을 굳이 돈으로 바꿔보면, 예금금리 연 2.5%를 가정했을 때 35만 5,385원 × 2.5% × 8.5/12 = 약 6,290원입니다.
반면 2027년 5월 정기신청까지 마저 놓쳐서 진짜 기한후신청으로 가면 101만 5,385원의 5%, 5만 769원이 날아가요. 8배 차이예요.
💡 5%를 걱정해야 하는 날짜는 9월 15일이 아니라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조사하면서 계산까지 해보니 정기신청까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환급액이 없다곤 해도 정기신청까지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놓친 게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균형을 잡으려고 반대쪽도 봤어요. 반기신청은 미리 받는 제도라, 덜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아버리는 사고가 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을 추정해 35%를 먼저 주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최종 산정액이 줄어들어요. 이미 받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8 제8항이 정한 정산이에요.
규모가 궁금해서 국회 국정감사 쪽을 뒤졌다. 2024년 10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숫자가 남아 있었어요.
이인선 의원: 반기 선지급 5년이 쌓이면서 미환수 금액이 약 2,500억원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2025년에 16만 가구, 55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550억을 16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34만 3,750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상반기분 선지급액(35만 5,385원)과 거의 같은 크기예요. 먼저 받은 돈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림입니다.
하반기에 이직해서 급여가 오를 예정이거나, 부업을 시작했거나, 배우자 소득이 잡힐 것 같다면 12월에 받은 돈이 내년 6월에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 마감을 놓친 게 손해가 아닙니다.
같은 국감에서 정태호 의원은 2023년 미신청 가구가 25만 7,000가구, 금액으로 약 240억원이라고 짚었어요. 가구당 9만 3,385원꼴입니다. 반기·정기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회의록에 없어서 이 240억이 반기신청 미신청분을 포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정기신청 기준으로만 읽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2027년 5월 31일을 지금 달력에 넣으세요. 이번에 놓친 돈은 그날까지 신청해야 100% 나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때부터 95%예요.
하반기 소득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7월 이후 급여가 올랐거나 소득원이 늘었다면,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정산받는 쪽이 환수 걱정이 없어 오히려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이었는지 확인해두세요.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안내를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내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추린 것이라 누락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2027년 정기신청분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은 8월 말이었지만 2027년 날짜를 확정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청 시점이 오면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기한을 놓쳤을 때 되돌리는 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를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처럼 사후 청구가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반기신청처럼 그 해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구조는 앞서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내년부턴 반기신청부터 잘 체크해서 해보려고 생각했다.
정기신청은 꼭 지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 제100조의5 제2항(상반기분 35%), 제100조의6 제7·8·9항, 제100조의7 제2항(100분의 95), 제100조의8 제8항(정산)
세정일보 — 강민수 국세청장 “내년 16만가구, 550억 근로장려금 환수”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토스뱅크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 대상 (반기신청에 기한 후 신청이 없다는 점 교차 확인)
산정액은 단독가구 산정식(점감구간: 최대 165만원 − (총급여 − 900만원) × 165/1,300)에 직접 대입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결정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므로 구간 경계에서 몇 천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쓴 사람
잭콕 | 지원금·세금·보험 제도를 공식 자료로 직접 계산해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시행 2026. 1. 1.)과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회의 보도를 대조해 직접 계산했고, 2027년 정기신청분의 정확한 지급일과 국감에 나온 미신청 240억원의 반기·정기 구분은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단정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jakcokjad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남깁니다.
이 글은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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