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9월 15일 놓쳤으면 5% 깎이고 받으면 된다던데, 조문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 그럼 5%만 깎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지난 화요일, 9월 15일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었어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놓친 분들이 검색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문장이 이거예요.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5%만 깎여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보려고 근거 조문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항이 열두 개나 붙어 있는데, 신청 방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조항무엇을 정하나기간제100조의6 제1항정기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제100조의6 제7항반기신청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이듬해 3/1~3/15제100조의6 제8항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2026.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