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1 아프면 하루 4만 9,540원이라길래, 쉰 날로 나눠봤더니 3만 8,510원이더라고요 📌 "아프면 나라에서 돈 준다"는 말을 따라가 봤어요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업무랑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소득을 일부 메워주는 제도예요. 산재랑은 달라요. 산재는 일하다 다친 거고, 상병수당은 일하고 상관없이 아픈 경우예요. 감기몸살도, 골절도, 암도 다 들어가요. 병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OECD 회원국 중에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랑 미국뿐이래요.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읽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소개 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손에 쥐는 숫자가 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차이를 계산해본 이야기예요. 🔍 "최저임금의 60%"를 쉰 날 전체로 나눠봤어요먼저 금액부터요. 2026년 기준 상병수당은 하루 4만 9,540..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