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12월분의 5%를 공제해 준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2,000cc 승용차 한 대로 계산해보니 실제로 깎이는 돈은 6,500원이었다.
같은 차를 2020년 1월에 연납했으면 52,000원을 깎았어요. 정확히 8배 차이다.
공제율은 그대로 5%라는데 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이 제도가 1994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연도별로 붙여봤어요.
📅 1994년엔 10%였어요, 기준금리가 12.66%이던 시절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처음 생긴 건 1994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1월에 낸 설명에 따르면, 제도를 만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66%였고 그걸 고려해 공제율을 10%로 정했어요.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1년치 세금을 미리 받아가는 대신, 그 돈을 1년간 은행에 넣어뒀으면 붙었을 이자만큼을 돌려준다는 뜻이니까요. 금리가 10%를 넘던 시절엔 10% 공제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손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공제율도 같이 내려가는 게 제도의 설계상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 처음 10% 할인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오? 꽤 괜찮나?" 싶었는데, 금액을 보고 좀 뭐지? 싶었어요.
2021년, 계산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 제도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그냥 다 깎아줬어요. 120만원이면 12만원. 계산할 것도 없었습니다.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1월에 내면 1월분은 이미 지나간 달이니까 빼고,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치에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연납의 실질 할인율은 10%가 아니라 9.15%가 됐어요. 서울시가 그해 1월에 낸 보도자료 제목이 아예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이었습니다.
공제율 숫자는 그대로 10%인데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 첫 해였다.

2023년과 2024년에 두 번 깎였고, 2025년에 멈췄어요
두 번째 분기점은 공제율 자체가 내려간 시기입니다.
| 시기 | 공제율 | 1월 연납 실질 할인율 | 연세액 52만원 차 기준 |
| 1994년 ~ 2020년 | 10% | 10% (전액 공제) | 52,000원 |
| 2021년 ~ 2022년 | 10% | 9.15% | 47,584원 |
| 2023년 | 7% | 6.41% | 33,308원 |
| 2024년 ~ 2026년 | 5% | 4.58% | 23,791원 |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본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52만원입니다(차령 감면 전 기준). 이 차 한 대로 보면 6년 사이에 52,000원이 23,791원이 됐어요. 28,209원, 54%가 줄었다.
원래는 더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공제율을 3%로 축소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말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5%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서"였어요.
2026년에도 5%가 그대로입니다. 3% 축소는 두 번째로 미뤄진 셈이다.
⏳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 얼마일까
여기서부터가 안내문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납은 1월에만 되는 게 아니라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지금이 딱 9월 신청 기간입니다.
저도 연납은 1월에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제율 5%"는 네 번 모두 같지만, 연세액 대비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전혀 다릅니다.
| 신청 시기 | 선납 대상 기간 | 공제액(연세액 대비) | 52만원 차 기준 |
| 1월 16~31일 | 2월 ~ 12월 | 약 4.58% | 23,791원 |
| 3월 16~31일 | 4월 ~ 12월 | 약 3.77% | 19,589원 |
| 6월 16~30일 | 7월 ~ 12월 | 약 2.52% | 13,107원 |
| 9월 16~30일 | 10월 ~ 12월 | 약 1.25% | 6,500원 |
9월분만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1기분(1~6월)을 냈으니 제2기분 세액의 92/184에 5%를 매겨요. 92일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184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92 나누기 184는 정확히 0.5니까, 결국 연세액의 4분의 1에 5%가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1.25%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이없었어요. "5% 공제"라는 문구는 1월 안내문이나 9월 안내문이나 글자가 똑같은데, 실제 금액은 3.7배 차이가 나니까요.

🙋 자동차세는 거의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았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ㅎㅎ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혜택은 받는 게 적어질 수 있더라구요..
같은 3월 연납인데 숫자가 세 개였어요
표를 만들다가 한참 헤맨 지점이 있습니다. 3월 연납의 실질 할인율을 찾아보니 출처마다 숫자가 달랐어요.
| 어디에 나온 숫자인가 | 3월 연납 할인율 | 연세액 120만원 차 기준 |
| 지방세법 제128조 계산식대로 직접 계산 (275/365 × 5%) | 3.77% | 45,205원 |
| 서초구 세금안내 페이지 표 | 3.76% | 45,082원 |
| 행정안전부 설명 예시 (2025년 1월) | 3.75% | 45,000원 |
120만원짜리 차 기준으로 최대 205원 차이입니다. 금액으로는 작은데, 왜 다른지가 궁금해서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행안부 예시는 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4월~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 → 4만 5천원"이라고 설명하거든요. 9개월을 12개월로 나눈 3/4에 5%를 곱한 3.75%예요. 조문은 일수로 계산하는데,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월 단위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표의 3.76%는 분모를 366으로 넣었을 때 정확히 나옵니다. 275 ÷ 366 × 5% = 3.757%. 6월분의 2.51%도 184 ÷ 366으로 계산하면 2.514%로 맞아떨어져요. 366은 윤년의 날짜 수고, 마지막 윤년은 2024년이었습니다. 2024년 표의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건 제가 숫자를 맞춰보고 추정한 것이지 서초구에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어느 쪽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 표들의 금액은 조문 계산식(일수 기준)으로 통일해 적었습니다. 차이는 몇백 원 수준이니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 그런데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제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상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공제율을 깎아온 이유는 "금리가 낮아져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8월 27일에 연 3.00%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간 건 2024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에요.
1994년의 12.66%와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낮습니다. 다만 방향은 반대로 돌아섰어요. 행안부가 2025년에 3% 축소를 보류하면서 든 이유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서"였으니, 이 논리대로면 2027년에도 5%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공제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매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돼 왔으니, 12월 발표를 보셔야 해요.
찾다 보니 이 제도 이름도 좀 헷갈렸다. '연납'인데 1년치를 내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9월 연납은 사실상 4분기 석 달치 선납인데도 이름은 똑같이 연납입니다. 3월도 6월도 마찬가지고요. '선납'이라는 표현이 실제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위택스에서는 '연납'으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신청할지 말지 정하는 순서
9월 연납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1. 내 차 연세액부터 확인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대략 맞아요.
2. 연세액의 1.25%를 계산해봅니다. 52만원이면 6,500원, 100만원이면 12,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3개월 먼저 내는 값으로 납득이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3. 12월 고지서를 한 번에 없애고 싶은지 생각해봅니다. 금액이 작아도 12월 납부를 잊어 가산금을 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공제액보다 훨씬 커요.
4.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납 후 양도·말소하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서 환급됩니다. 이사로 다른 시·도로 옮겨도 추가 납부는 없어요.
5. 내년 1월을 노린다면 1월 16~31일을 달력에 적어둡니다. 같은 차라도 1월 신청이 9월 신청의 3.7배입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자동으로 오는 지자체가 많아요.
🙋 이렇게 조사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 내년부턴 1월에 연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연납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2월 정기분으로 그냥 고지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초구 세금알아보기 —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2026년 기준 표, 최종수정 2026-01-05)
· 경향신문 —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납하면 5%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 2025-01-12 설명)
· 이데일리 —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 2021-01-13)
· 외교저널 — 포천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연납 신청 (2026-09-09)
· 서울신문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결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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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사람
잭콕 | 지원금·세금·보험 제도를 공식 자료로 직접 계산해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지방세법 제128조 계산식과 서초구 세금안내 표,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설명을 대조해 직접 계산했고,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공제액이 일수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jakcokjad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남깁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차량의 배기량·차령·감면 여부, 지자체별 운영에 따라 실제 금액과 신청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확정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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