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없어졌잖아요."
몇 번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1년에 없앴다면서 2026년에 또 없앨 게 남아 있었나?
숫자를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적을게요. 올해 1월에 풀린 건 폭 10만 2,570원짜리 구간 하나였어요.
🙋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됐다는 대목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같아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
2021년에 없어진 건 '생계급여'였어요
2021년 10월에 나온 기사 제목들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가 빠져 있었다.
없어진 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것도 통째로는 아니에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나 재산이 크면 지금도 걸립니다.
- 2024년까지 —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면 제외
- 2025년 1월부터 — 연 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면 제외
문턱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폐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림과는 좀 다르다.
순서를 따져보면 2021년이 첫 번째도 아니었어요. 교육급여는 2015년에, 주거급여는 2018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뗐습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 2017년이에요. 올해로 9년째입니다.
급여 네 개를 나란히 놓으니 하나만 남아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종류예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고, 부양의무자를 보는지도 다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없음 (2015년 폐지)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없음 (2018년 폐지)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있음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

표를 만들고 나서 한참 봤어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123만원까지 되는데 가족을 안 봅니다. 의료급여는 102만원까지인데 가족을 봐요.
소득만 놓고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걸리는 쪽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이건 좀 이상하다.
🔍 올해 없어진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용어를 갈라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처음엔 같은 걸로 읽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격 심사예요.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그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부양비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쳐서 신청자의 소득에 얹는 금액이에요.
올해 폐지된 건 뒤쪽입니다. 앞쪽은 그대로 있어요.
부양비 부과율은 2000년 제도 도입 때 아들 50%, 출가한 딸 30%로 시작했습니다.
성별로 비율이 달랐다는 게 지금 기준으론 낯설다. 이후 10%로 통일됐고, 2026년 1월에 0%가 됐어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갈렸어요. 지자체 복지 안내 페이지 몇 곳은 의료급여 부과율을 여전히 15%·30%로 적어두고 있었다.
복지부 보도자료는 10%라고 했어요. 최신이고 공식인 쪽을 따라 10%로 계산했습니다.
💰 부양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계산해봤어요
산식은 이렇습니다. A는 신청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소득 < B → 부양비 0원
- 부양능력 미약 — B ≤ 소득 < B + (A × 40%) → 부양비 = (소득 − B) × 10%
- 부양능력 있음 — 소득 ≥ B + (A × 40%) → 부양비 계산 없이 탈락
혼자 사는 어머니(1인 가구)와 4인 가구인 아들로 놓고 돌려볼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미약 구간의 위쪽 끝은 6,494,738 + (2,564,238 × 40%) = 7,520,433원이에요.
그 지점에서 부양비는 (7,520,433 − 6,494,738) × 10% = 102,570원.
검산해보면 딱 떨어집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원의 10%가 102,569.5원이에요.
부양비는 아무리 붙어도 신청자 선정기준의 10%를 넘지 못한다.
| 아들 4인 가구 월 실제소득 | 판정 | 부양비 | 어머니 소득인정액 95만원 + 부양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600만원 | 없음 | 0원 | 950,000원 | 통과 | 통과 |
| 680만원 | 미약 | 30,526원 | 980,526원 | 통과 | 통과 |
| 730만원 | 미약 | 80,526원 | 1,030,526원 | 탈락 | 통과 |
| 752만원 이상 | 있음 | 해당 없음 | — | 탈락 | 탈락 |

세 번째 줄이 이번에 뒤집힌 자리예요. 어머니 본인 소득은 95만원으로 세 줄 모두 같습니다.
1,025,695원에서 102,570원을 빼면 923,125원.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92만 3,125원부터 102만 5,695원 사이에 있던 분들만 부양비로 갈렸어요.
🙋 이 대목에서 가족의 형태이건 가족의 소득 때문이건 안 됐던 경험이 한 번은 있었던 거 같다.
부모님이 저희 누님과 같이 있는 상황에 한국에 거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못 받을 뻔했지만 상담을 잘 해서 두 분만 있게 만들어서 혜택을 보게 해준 적이 있었다.
📉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5,000명인 이유
복지부는 이번 폐지로 최소 5,000명이 의료급여에 새로 들어올 것으로 봤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6만 명입니다. 0.3%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처음엔 추정이 보수적인 줄 알았어요. 계산해보니 아니었다.
5,000을 156만으로 나누면 0.32%. 풀린 구간의 폭이 10만 2,570원이라 그 안에 들어 있던 사람 자체가 적었던 겁니다.
부양비가 사라졌다고 해서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신청했다가 부양비 때문에 소득이 선정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분들이 다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렸다"는 말은 탈락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뜻에 가까워요.
⚠️ 아들 소득이 752만원을 넘으면 '부양능력 있음'이 돼서 부양비와 상관없이 탈락합니다. 이 문턱은 2026년에도 그대로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들어간 예산은 215억원이었어요. 2026년 의료급여 전체 예산 9조 8,400억원의 0.2% 남짓입니다.
남아 있는 것과, 2027년에 움직이는 것
지난 8월 12일 복지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놨어요. 여기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 2027년 하반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폐지
- 2028년부터 —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
- 의료급여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노인을 우선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갑니다.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이에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1,094,417원, 4인 2,771,954원이 됩니다.
다만 2027년 완화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기본재산공제액 서울 3억 6,400만원, 농어촌 1억 9,500만원)도 부양비와는 별개로 남아 있어서,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찾다가 옆길로 한참 샜는데, '부양비'라는 이름이 좀 얄궂다.
비용을 낸다는 뜻처럼 읽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내지 않는 돈입니다. 장부에만 있는 숫자예요.
이름이 '간주부양비'였다면 26년이나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각자 본인의 가족 형태나 수입 형태를 잘 파악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5년 12월 8일) — 부과율 변천, 시행 시기, 신규 진입 5,000명, 예산 215억원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비율(32%·40%·48%·50%)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발표 (2026년 7월 28일) — 6.70%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도 (2026년 8월 12일)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일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부양능력 판정 구간, 부양비 산식
금액과 구간은 위 자료를 교차 확인해 직접 계산했고, 계산 과정은 본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 이 글을 쓴 사람
잭콕 | 지원금·세금·보험 제도를 공식 자료로 직접 계산해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대조해 직접 계산했고,
2027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jakcokjad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남깁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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